임금·세금
내용 수정 2026.10.13법률사무소 남광고책임변호사 남성태
체납 총액보다 세목·귀속시기·납부기한, 임금·퇴직금의 발생시기와 압류·교부청구 상태를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.
먼저 확인할 사실
- 세목·귀속·납부기한
- 임금·퇴직금 발생기간
- 압류·독촉·교부청구
- 이번 달과 다음 달 지급 재원
준비하면 좋은 자료
- 국세·지방세 체납내역
- 급여대장·퇴직금 규정
- 압류·독촉 통지
- 최근 3개월 월별 영업자금 수지표와 지급 예정표
자주 묻는 질문
대표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
세금과 일반 대출을 같은 채무로 보면 됩니까?+
채권 성격과 절차상 취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목과 발생시기, 법적 지위를 구분합니다.
급여 체납은 총액만 알면 됩니까?+
근로자별 발생기간, 임금·퇴직금 구분과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
가장 급한 기준은 무엇입니까?+
이미 진행된 압류와 법정·계약상 기한, 영업 중단이나 근로자 이탈이 예상되는 시점을 함께 봅니다.
관련 법령·판례
아래 링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적용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.
법률사무소 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