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보증
내용 수정 2026.09.10법률사무소 남광고책임변호사 남성태
은행 대출잔액만 보지 않고 보증기관, 보증비율, 대위변제 여부와 대표자 보증·담보를 채권자별로 구분합니다.
먼저 확인할 사실
- 보증기관과 보증번호
- 보증비율·대출잔액
- 사고·대위변제 단계
- 대표자 보증과 별도 담보
준비하면 좋은 자료
- 보증서·보증약정
- 은행 대출약정과 잔액
- 사고·대위변제 통지
- 대표자 보증·담보자료
자주 묻는 질문
대표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
은행과 보증기관 중 누가 채권자입니까?+
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진행 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 현재 통지와 잔액을 확인합니다.
보증비율만 알면 됩니까?+
대출잔액, 보증범위, 이자·비용, 담보와 대표자 보증을 함께 봐야 전체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새 보증 발급 가능성도 함께 판단합니까?+
기존 보증채무 정리와 신규 보증 심사는 구분합니다. 신규 발급은 기관의 실제 심사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관련 법령·판례
아래 링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적용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.
법률사무소 남